경쟁사 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공정위, 시정명령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27 12:00 / 수정: 2025.10.27 12:00
계수기 조립체 독점 생산 업체 신보에 경쟁사 공급 못하게 해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양도·외주생산을 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앞으로도 특수한 사정으로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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