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 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했으며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