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심의 의결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10.22 14:04 / 수정: 2025.10.22 14:04
기술사업화 R&D 과제 '3·5책공' 예외 기준 마련
연구 몰입도와 창업 연계 균형에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더팩트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3·5책공(책임연구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한도)'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3·5책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 수를 제한해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술창업이나 후속 연구개발과 연계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를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관 부처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3·5책공' 적용 제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동일 과제를 다수 기관이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 등은 이미 2022년부터 예외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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