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이 또 공개됐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15억원이다. 앞서 공지된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30억원 주인공도 아직까지 농협은행 본점에 발걸음하지 않고 있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1150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7명 중 1명이 당첨금 15억7062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
로또 1150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8, 9, 18, 35, 39,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7명(자동 14명·수동 3명)이었다.
11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대전. 당시 대전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2곳(자동)이 1등 대박이 터졌다.
이들 2곳 중 1곳에서 로또복권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당시 대전에서 로또 1등 배출한 곳은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있는 '마리골드'와 중구 보문사로 있는 '대전하이퍼' 로또복권 판매점.
앞서 공개된 1145회차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도 여전히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10일.
작년 11월 9일 추첨한 로또 1145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2, 11, 31, 33, 37,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자동 5명·수동 3명·반자동 1명)이었다. 1등 당첨금은 30억5163만원.
당시 인천 남동구 구월로 있는 '하나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 대박이 터진 주인공은 아직까지 농협은행 본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dank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