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사업자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중 14개 업체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로 이뤄지는 계속거래 계약으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언제든 계약해지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환불이 되더라도 기존 이용요금과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 때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인 체육시설업체는 고객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때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고객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때도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체들은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업체가 시설 내 안전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됐다. 안전사고가 회원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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