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서 밀린 대금 232억원 받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17 10:07 / 수정: 2025.10.17 10:07
조기 지급 대금 2조8770억원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8770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께서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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