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신한투자증권, 1300억 LP 사고 '기관경고' 제재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10.16 17:21 / 수정: 2025.10.16 17:21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 면해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1300억원대 내부통제 손실 사고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통보했다. /더팩트 DB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1300억원대 내부통제 손실 사고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통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300억원대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했다.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있어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김상태 전 사장에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말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LP 손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사 결과다.

신한투자증권이 받은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나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인 영업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나 검사받는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심사받지 못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손실 사고에 대한 최종 수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