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16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조 회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2018년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효성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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