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충북 청주시에 있는 A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해 제공·조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1270kg, 위반금액은 216만원이다.
#.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 소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속여 팔았. 위반물량은 556kg에 달했다. 위반금액은 1001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59건), 두부류(44건), 닭고기(28건), 쇠고기(25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곳은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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