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中 이익 침해"
  • 황지향 기자
  • 입력: 2025.10.14 15:28 / 수정: 2025.10.14 17:10
美 통상법 301조 '조사 협조' 이유로 거래·협력 금지 제재
지난 8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미국과 중국이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시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주식회사 미국 관련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해당 기업들과의 거래·협력 등 일체의 활동이 금지된다. 제재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 기업은 △한화해운(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해운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 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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