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공·민영보험금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 금액은 공영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에 달한다.
서울 A구에 위치한 이 병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신데렐라 △백옥 △비타민 등 수액 시술과 △필러 △보톡스 △슈링크 등 미용시술을 10회 선불제 형태로 판매했다. 병원은 시술 내역을 엑셀로 관리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수·통증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 130명은 허위 기록을 가지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는 미용시술만 받았지만,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한 환자는 2년여 동안 보톡스·필러 시술을 40여 차례 받으면서, 물리치료 명목으로 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X-ray 검사비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병원뿐 아니라 허위청구에 동조한 환자들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전형적인 복합형 보험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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