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가 지난 5년간 무려 54명이 적발됐다. 삼성증권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증권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년~2025년 8월) 간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은 54건을 기록했다. 거래 종목수는 3557개, 투자 원금은 약 7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29건, 2023년에 17건으로 특히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삼성증권의 위반 행위자 수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종목은 1071개이며, 거래 금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명이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그 외에 감봉, 견책, 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증권 임직원 16명도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5명이 정직 3월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엔 감봉, 견책,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 하나증권(7건), 신한투자증권(3건), iM증권(2건), 한국투자증권(2건), 교보증권(1건), 대신증권(1건), 미래에셋증권(1건)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이들 중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은 직원은 1명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감봉, 견책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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