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오는 31일까지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10.13 12:00 / 수정: 2025.10.13 12:00
지난 7~9월 사업실적 부가세는 이달 27일까지 납부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곳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곳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곳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등으로 인해 이달 31일까지 일괄 연장됐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 3000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약 2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다음달 11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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