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 수사 의뢰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5.10.12 13:58 / 수정: 2025.10.12 13:58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불법 거래 엄정히 대응할 것"
국토교통부가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실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거나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가 잇따르자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 후 해제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부동산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ubin713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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