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보험 업계는 추석 연휴에 차량이 몰리는 만큼 차량 정비와 안전수칙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등 즉각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21%, 피해자 수는 27%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는 2.1배로 급증해 가족 단위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출발 전 차량 점검이다.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을 미리 확인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을 방지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는 기본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주변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장 정리가 끝나면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인명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받거나 보험사기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 사고 후 합의나 보상 단계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 등을 통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협회의 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이 보험금 지급,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유선 상담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 고장·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잠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사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고·고장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문자 안내를 보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 차량을 탐지해 발송하며,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피로 누적과 방심이 겹치면서 작은 접촉 사고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고 시시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전 점검과 휴식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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