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등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확인한 당일에도 관련 사실 및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그 사실을 수시공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내용 등만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기공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규정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