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쌍용차 파업 노조 상대 손해배상 채권 집행하지 않기로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10.01 14:45 / 수정: 2025.10.01 14:45
금속노조에 확약서 전달…"노사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속노조 상대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진행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노조가 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지연손해금 포함 40억원 상당이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노사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최근 노동자 파업권 보장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연대 취지로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유래됐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결과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77일간 파업 투쟁을 한 쌍용차 노동자는 지금까지 고통 속에 헤맸다. 16년 동안 연대 끈을 놓지 않고 노란봉투법이라는 공을 쏘아 올린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하면 손배로 보복당하는 세상,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펼쳤다고 가족 삶까지 흔들리는 세상이다. 갈 길이 멀다. 금속노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손배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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