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정현 전 의원, 방배신삼호 조합장 출마…"래미안 유치하겠다"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10.01 09:54 / 수정: 2025.10.01 09:54
"래미안 유치 실패시 조합장 사퇴…걱정 0%"
조합장 해임 및 시공사 선정 실패에 사업 표류중
새 조합장 통해 사업 정상화 기대
유정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유 후보는 만약 래미안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다면 바로 조합장에서 사퇴하겠다며 래미안 유치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정현 유튜브 캡쳐
유정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유 후보는 "만약 래미안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다면 바로 조합장에서 사퇴하겠다"며 "래미안 유치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정현 유튜브 캡쳐

[더팩트|황준익 기자] SBS 아나운서 출신이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정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지난 6월 조합장을 해임한 이후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주체의 공백으로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새 조합장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6시30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연다.

조합장 후보는 총 3명으로 유 전 의원은 기호 2번이다. 유 후보는 삼성물산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2년 입주를 자신했다.

그는 홍보 영상을 통해 "저를 도와주고 아껴주는 분들이 많다.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은희 의원(서초구갑), 신동욱 의원(서초구을),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모두가 원하는 브랜드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삼성 고위직과도 긴말하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래미안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다면 바로 조합장에서 사퇴하겠다"며 "래미안 유치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 외 나머지 조합장 후보들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등 건설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난 6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3명 해임안을 가결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지하 5층~지상 41층,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방배신삼호는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초정비계획안 857가구에서 920가구로 확대됐다. 현재는 481가구다. 높이 기준도 완화되면서 32층에서 41층으로 올랐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이 유력했지만 지난 7월 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의 경쟁 입찰 방해 주장과 삼성물산 참여설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3기 조합장은 해임됐다. 세 번이나 집행부가 교체됐다. 현재는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해 삼성물산을 끌어들이려는 부류와 이전 집행부 임원들 중심으로 실권을 잡으려는 부류, 새로 들어온 조합원 중 일명 '꾼'들이 모인 부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지하 5층~지상 41층,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황준익 기자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지하 5층~지상 41층,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황준익 기자

조합장 해임으로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조합은 7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2030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번에 조합장을 선출하면 시공사 선정은 내년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등 수년간 정체됐던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 다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에서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22년 한 차례 연장해 올해 만료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2022년 한 차례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총회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라며 "조합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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