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기간 적용 논란…HD현대重 "종료 1개월 앞두고 일방 공표"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9.30 17:21 / 수정: 2025.09.30 17:21
방사청, 올해 11월 입장서 내년 12월로 바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HD현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HD현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당초 기간이 올해 11월까지였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부 검토를 벌이고 HD현대중공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1월로 알려졌으나, 1년 이상 연장된 셈이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했다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적발됐다. 이후 기무사는 사건을 울산지검에 넘겼다.

울산지검은 2020년 12명 중 9명을 재판에 넘겼다. 9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8명이 항소를 포기해 2022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항소심까지 검찰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청 예규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을 줬다. 이후 지난해 2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 뒤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임원도 사건에 개입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발장을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1명이 유죄가 확정된 시기를 고려할 때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머지 인물이 형을 확정받은 시기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그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감점 기간은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3년 경과 시 감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보안감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도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 방사청이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 사건에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올해 11월 19일까지가 적용일이라고 통보하고 공표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감점 종료를 약 1개월 반 앞둔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 없이 갑자기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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