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을 하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ERP(전사적 자원 관리)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기업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