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MBK 최대주주 헌납' 고려아연 주장, 사실 아냐…경영협력계약 불가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9.30 11:14 / 수정: 2025.09.30 11:1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화 속 연일 여론전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진 최윤범 회장 측이 연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진 최윤범 회장 측이 연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진 최윤범 회장 측이 연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 등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장외 설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영풍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최대주주는 여전히 영풍이며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라며 "MBK에 최대주주 지위를 헌납했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9월 경영협력계약을 맺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MBK가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0%+1주를 갖기로 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지난 29일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최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최대주주인 영풍이 '적대적 M&A'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같은 날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MBK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경영협력계약 상세 내용과 진실을 주주와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MBK와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 회장은 최대주주도 아닌 고작 1.8%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이자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 교환 등으로 16% 상당 지분 가치를 희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협력계약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해 공개매수 신고서에 명확히 공개됐다. 문제 핵심은 소수주주에 불과한 최 회장이 개인 경영권을 지키고자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이라며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영풍·MBK 연합이 이사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이 진입했으나 여전히 경영권은 최 회장 측에 있다.

업계에서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 결과와 내년 초 정기주총 등을 주목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영풍·MBK 연합 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선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판단이다.

영풍·MBK 연합은 서울고법 항고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섰다. 지난 15일 영풍·MBK 연합 측은 최종 재항고이유보충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9일 네 번째 답변 보충서를 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근거인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양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 고소·고발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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