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이 콜마BNH 경영권 분쟁 가처분에서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경영권 확보 의지를 재차 드러내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풍 측은 최근 MBK가 온갖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자 의혹에 침묵한 채 아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기업 재판 내용을 거론하며 고려아연뿐 아니라 해당 기업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9월 경영협력계약을 맺고 최 회장과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영풍·MBK는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실패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을 적대적 M&A라고 주장한다. 고려아연 지분이 영풍 최대 자산인데도, 이를 MBK에 넘기려고 한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최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적대적 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A그룹이라고 지칭하며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라며 2대 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대주주는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은 MBK가 영풍 소유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불투명한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두고 온갖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이에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에서 확립된 적대적 M&A 정의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M&A이며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장악 시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며 "고려아연 노동조합마저 적대적 M&A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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