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내 증권사 53곳 중 50곳이나 지난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원화와 외화를 별도 구분해 예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산정 규준을 손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추가 개선 등이 담겼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으로 인식되는 일시적 대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증권사가 이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운용 수익을 얻고, 비용을 제외한 일부를 투자자에게 예탁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화와 달리 외화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간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투자자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화별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외화예탁금도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 원화 중심에서 외화예탁금까지 포함해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형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별 이용료율과 지급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올해 안에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