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국토부, "공공공사 대금지급 지연 않도록 만전"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9.29 10:21 / 수정: 2025.09.29 10:21
29일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소급적용 협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9월 29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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