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9.28 11:38 / 수정: 2025.09.28 11:38
오는 29일부터 2개월 간 공모 진행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함께 갖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손잡고 멘토링·심리상담 같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사업 유형은 네 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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