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저금리 기조 속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소액투자 수준이라 해도 계좌 개설 과정은 성인보다 복잡하고, 증권사마다 양도세 계산 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명의로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녀 도장 등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되 계좌개설 대리인과 자녀(계좌주) 2명의 정보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자녀 기준의 '상세'로 받으면 된다.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증권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좌개설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도 살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 충족 시에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연간 250만원 초과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양도차익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방식은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FIFO) △후입선출법(LIFO) △실지거래가액 기준 등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총 매수금액을 총 매수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매입단가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다. 후입선출법(LIFO)은 나중에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동일 종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했다가 일부를 매도할 경우,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를 장기간 운용할 계획이라면 증권사별 방식을 확인하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주요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 'mPOP' △한국투자증권 'eFriend Smart' △대신증권 'Cybos Touch' 등은 이동평균법을, △키움증권 '영웅문S' △미래에셋증권 'm.Stock' △KB증권 'M-able' △NH투자증권 '나무' 등은 선입선출법을 따르고 있다.
수수료 역시 증권사 선택의 핵심 변수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 기준 0.01~0.05% 수준에서 비슷하지만, 해외 주식은 국가와 증권사별로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달러부터 1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며, 환전 수수료와 환헤지 서비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미성년 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나 소액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단순히 거래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습관 형성 차원에서 서비스 활용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증권계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증여·상속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초기 증권사와 수수료·세금 방식이 잘못되면 장기적으로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