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국내 덤핑 방지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대 33.97%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다.
무역위는 25일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우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과 관련해서 무역위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향후 5년간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한다.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신청한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수출·제조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앞으로도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국내산업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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