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에 단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A임원은 지난 1월 24일과 31일 각각 60주와 30주를 매입한 뒤, 6월 24일 전량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약 800만원 안팎의 단기매매차익을 거줬다.
문제는 매입 시점과 회사 공시의 시차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31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날 주가는 11.7% 급등하며 단숨에 38만1500원까지 뛰었다. 해당 임원이 매입한 시기는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인 34만원대였고, 처분가는 약 44만원으로 연중 최고점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A임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 그러나 공시 직전 매입과 공시 이후 단기 매도로 이어진 흐름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단기매매 차익을 넘어 내부자거래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적발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28건(7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3건(136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사후 통보하고 해당 법인이나 주주가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해당 임원이 자사주 매도 직후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사규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즉시 반환조치 했다"라며 "회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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