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횟수도 늘어나는 형태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1월 5일까지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준이 확대됐다. 앞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했다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나, 1% 이상만 보유해도 자사주 보유현황이나 처리 계획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공시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자사주 관련 계획과 실제로 이행한 현황이 30%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자사주 처분이나 자사주 운용 등에 따라 주주나 투자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불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들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