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지난해 고의충돌 등 교통사고를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요령을 숙지하라는 취지다.
보험사기 사례 다섯 가지를 공개했다. △사고부담금 미납 목적 음주 사고 은폐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유발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 사고 신고 등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어 허위 입원서류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로 분류된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크더라도, 경찰·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결정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한다.
가족과 지인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 고의사고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다. 차량 동승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 또한 보험사기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관계기관인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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