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현대해상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를 9% 할인한다.
대중교통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한다. 가입자는 본인명의 교통카드번호 입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도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증빙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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