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조작 고속주행 '그만'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24 12:01 / 수정: 2025.09.24 12:01
국표원,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표원은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도 하기로 했다.

'판매업자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안전기준에 담았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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