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식약처와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며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했다며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 각각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2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2개월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330만원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허가받은 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판매한 행위 △역가 실험 결과 부적합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0년 내려졌던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조치보다 경감된 수준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화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