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DB손해보험은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약관은 지난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했다.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지원한다. 통상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하여 분쟁 심의를 진행한다.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행자사고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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