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공정위, 3개사 과태료 부과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9.22 12:00 / 수정: 2025.09.22 12:00
위반 업체 과태료 500만원씩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와 레미콘 업종에 대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 △수급사업자의 성실한 협의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취지와 사유의 계약서 적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혹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회피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 8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시 과태료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위반사항 시정 등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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