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양국 체납자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맞손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18 14:06 / 수정: 2025.09.18 14:06
SGATAR 계기 양국 MOU 체결
해외 진출 韓 기업 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결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호주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이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계기 양자회의를 하고 양국 간 징수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호주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이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계기 양자회의를 하고 양국 간 징수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과 호주 양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호주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계기 양자회의를 하고 한·호주 간 체납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했다.

특히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SGATAR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앞으로 한국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하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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