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도입…경제회복 지원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9.17 17:06 / 수정: 2025.09.17 17:06
"서민 희망 찾을 수 있도록 최선"
한국전력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전
한국전력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9월 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 심사, 등의 과정을 신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제한·단전돼 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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