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대출과 보험료, 자본시장 공시·평가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 부문에 걸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한다. 1단계로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기준에 중대재해를 명시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영업·경영위험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마이너스통장 성격의 '한도성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미 일부 은행이 적용 중인 '언론 보도에 따른 신용 위험' 등 감액·정지 요건을 연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실행된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도 중대재해 감점이 강화된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경우 5점 감점이지만, 앞으로는 5~10점으로 확대하고 위법 수준에 따라 등급 하향·보증 제한도 이뤄진다.
보험료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에서 3년 내 사고 발생 여부와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안전 관련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 기업은행·신보는 '안전우수 인증기업 우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있을 경우 수시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재해 현황과 대응조치가 포함된다. ESG평가기관은 중대재해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이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