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거래 제도화된다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9.16 15:01 / 수정: 2025.09.16 15:01
16일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플러스 비상장·카사·뮤직카우 등 진입 전망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더팩트 DB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등이 제도화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카사, 뮤직카우 등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들이 향후 인가를 신청해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 주부터 공포·시행되며, 우선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 심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 단위가 필요해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이 인가요건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매수와 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 정보, 기초자산 운용현황과 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형태다.

이에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본인·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의 거래지원은 제한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 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었으나,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와 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직접 여러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보고 투자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도 환금성이 보장된 유통시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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