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해촉증명서 없이 건보료 조정 가능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16 10:58 / 수정: 2025.09.16 10:58
국세청 프리랜서 소득자료 건보공단에 제공 
국세청은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해촉증명서 없이 건보료를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해촉증명서 없이 건보료를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특정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없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해촉증명서 없이 건보료를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등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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