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3개월 내 송·변전설비 합의 시 최대 75% 보상금 가산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9.16 10:43 / 수정: 2025.09.16 10:43
송·변전설비 근절·밀집 지역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
입지선정 1년 6개월로 단축…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
사진은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수행한 사우디 리야드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현대건설
사진은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수행한 사우디 리야드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현대건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을 위해 3개월 이내 송·변전설비 등에 동의한 토지주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한다. 앞으로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으로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하면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해 준다.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킬로미터(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도 신설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현행 전촉법 30일)하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자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선정을 단축(현행 2년→단축 1년 6개월)하고, 인허가 의제 확대(현행 18개→확대 35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e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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