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 방폐장 관리 기본계획 등 담은 시행령 의결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9.16 10:30 / 수정: 2025.09.16 10:30
관리위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포함 9명 구성
“핀란드 내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됐다. / 뉴시스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됐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하고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7.1~8.11)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5년 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규정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킬로미터(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 의견수렴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된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게 되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핀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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