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최고 품질 자동차 생산 더 노력"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9.16 07:53 / 수정: 2025.09.16 07:53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1580만원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가결됐다. 사진은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2025년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가결됐다. 사진은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2025년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가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15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에 찬성 1만9166명(52.9%), 반대 1만6950명(46.85%)으로 가결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5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벌인 쟁의행위다.

노사는 지난 9일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지급 등이 있다.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자 임금 체계 개선 조정분과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은 계속고용제를 유지하며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T)를 꾸려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공장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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