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가 다음달 새 조합장을 뽑는다. 지난 6월 조합장을 해임한 이후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주체의 공백으로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업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초 조합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3명 해임안을 가결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6개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방배신삼호는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초정비계획안 857가구에서 920가구로 확대됐다. 현재는 481가구다. 높이 기준도 완화되면서 32층에서 41층으로 올랐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이 유력했지만 지난 7월 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의 경쟁 입찰 방해 주장과 삼성물산 참여설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3기 조합장은 해임됐다. 현재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다.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해 삼성물산을 끌어들이려는 부류와 이전 집행부 임원들 중심으로 실권을 잡으려는 부류, 새로 들어온 조합원 중 일명 '꾼'들이 모인 부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신삼호의 한 조합원은 "세 번이나 집행부가 교체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반복됐다"며 "지금도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어 조속히 대표성을 인정받는 주체를 중심으로 총회를 열고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으로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사업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조합은 7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2030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업계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 다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에서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22년 한 차례 연장해 올해 만료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방배신삼호의 경우 조합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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