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해 전국 1000여 개소 이상에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축산물 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도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