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금감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5.09.10 15:06 / 수정: 2025.09.10 15:06
정산자금의 60% 이상 외부 관리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로 운용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을 매일 산정하고 자금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금액과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한다.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해 위기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한다.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할 경우 은행·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로 1조3000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앞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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