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 5년간 평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0만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미취업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저성장 국면과 맞물리며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지난 5년 평균 40만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고용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의 행정 정보를 연계(청년 동의 필요)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고 이들에게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도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며, 훈련을 수료한 청년 2000명(시범사업)에게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직무 일경험을 연계한다.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기본 노동여건을 보장하는 방안도 대거 공개했다.
채용플랫폼에서 노동법 준수 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지원하는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뿌리·조선업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 최대 480만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연령 상한을 34세로 올린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이 된 이유는 신입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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