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납부 기한 연장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08 12:00 / 수정: 2025.09.08 12:00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10일→15일로 5일 연장
국세청은 10월 초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신탄진전통시장 모습./대전 대덕구
국세청은 10월 초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신탄진전통시장 모습./대전 대덕구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10월 초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장한 연장한 것이며, 앞으로 연휴 기간에 변동이 생겨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내달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도 내달 13일에서 16일로 연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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