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규제지역 LTV 강화…1주택자 전세한도 2억 일원화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9.07 16:24 / 수정: 2025.09.07 16:24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통해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도 50%→40% 조정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등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등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정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가계대출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기존 5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LTV도 40%로 강화됐다. 비규제지역 LTV는 70%를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나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그간 주택매매나 임대 사업자의 규제지역 LTV는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으나 이들은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 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일원화됐다.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 3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 등 보증사별로 상이했으나 모두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 형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기준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0.05%부터 0.30%까지 차등 적용됐지만,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형태다.

정부는 매년 3월 출연 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해 4월부터 출연료를 산출하며,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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