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9.05 15:58 / 수정: 2025.09.05 15:58
금융당국,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5일부터 시행
규제우회 차단…제3자 위탁 대여 서비스도 금지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코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코인 대여 한도도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해 한도가 정해진다. /더팩트 DB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코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코인 대여 한도도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해 한도가 정해진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개인의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고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 이력에 따른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방법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고수익·고위험 거래도 가능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강제청산, 시세 폭락 등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자, 행정지도·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가상자산 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한된다.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여 시점의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대부업법 위반 소지로 못하게 된다. 고유재산 활용 원칙과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닥사(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대여 한도는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이용자별로 각각 설정한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000만원/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한다.

가격 변동으로 강제청산 우려가 생기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세 영향 등을 고려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갖추기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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